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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6가합535451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의료법인 D(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의료법인의 명칭은 ‘의료법인 I’에서 2008. 2. 29. 현재의 명칭인 ‘의료법인 D’으로 변경되었다가, 2012. 10. 5. ‘의료법인 J’으로 변경된 후 2015. 1. 16. 현재의 명칭으로 재차 변경되었다. 은 서울 서대문구 E에 위치한 F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05. 4.경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람이고, 피고 C는 원고의 사촌인 G의 배우자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2.경 새로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이 사건 의료법인 운영 경위 1) 원고와 피고 B은 2005. 4. 25. 이 사건 의료법인의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자 이사 H과 사이에, 원고는 3억 9,000만 원, 피고 B은 3억 4,000만 원을 H에게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H과 함께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고, 이후 2006. 5.경 H에게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사실상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한 다음, 공동으로 이 사건 의료법인을 경영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은 2006. 6. 19.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경영지분은 각 50%,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과 관련한 소유지분은 원고가 60%, 피고 B이 40%를 가지는 것으로 정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2. 6. 1.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피고 B은 29%의 지분을 가지는 지분참여자로서 경영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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