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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13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2016. 6.까지 서울 서대문구 G에 위치한 피해자 인 의료법인 H 의료재단( 이하 ‘ 이 사건 의료법인’ 이라고도 한다) 이 보유한 I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고도 한다) 의 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으로 근무하면서 2015. 12. 14. 경부터 2016. 7. 16.까지 위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법인의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05년 경부터 위 의료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12. 22. 경 J의 지분 50%를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J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면서 J의 지분 인수를 포기하게 되었고, 2013. 5. 18. J의 요청으로 다시 『 피고인과 J이 공동으로 위 의료법인을 운영하되 J이 위 의료법인의 경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고, 피고인이 복귀하는 즉시 J으로부터 이전에 지급된 계약금 1억 원을 돌려받기』 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5. 위 I 병원에 복귀를 하였으나, J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 받지 못해 이전에 J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용한 돈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자, 위 의료법인 계좌에서 가 지급금 형식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18. 위 I 병원에서, 피해 자인 위 의료법인의 운영자금을 위 의료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가지급 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0.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7,000,000원을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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