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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6가합3756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병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4. 25. 이 사건 의료법인의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자 이사 F과, 원고는 3억 4,000만 원, 피고는 3억 9,000만 원을 F에게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F과 함께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고, 2006. 5.경 F에게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사실상 경영권을 모두 인수한 다음, 이 사건 의료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6. 6. 19.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경영지분은 각 50%, 재산에 관한 소유지분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가지는 것으로 정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의료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2. 6. 1. 피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원고는 29%의 지분을 가지는 지분참여자로서 경영에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9.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재산 및 운영권 등을 포함한 피고의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1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12. 20.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5. 18.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운영권 및 재산에 관한 지분은 50%씩 가지되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을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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