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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0 2018고합1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위 범죄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의료법인 B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실질적으로 위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던

C은 2015년 4 월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위 의료법인에 대한 채권 3억 원을 지급해 주면 위 의료법인의 이사장 직위 및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제 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들여 위 의료법인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의료법인 B의 이사장 및 대표로 취임하였고, 2015. 5. 21. D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위 의료법인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다음 3억 5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2.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G 병원의 외부 방수 및 도색, 입원실 천장 방수 공사, 병원 1 층 정비 등 노후 화된 병원시설 환경 정비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부산 해운대구 보건 소장으로부터 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면적 667.69m²) 과 대지( 면적 238.80m² )를 기업은행( 영도 지점 )에 담보 제공하고 대출 받도록 하는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19. 부산 영도구에 있는 기업은행 영도 지점에서, 위 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의료법인 B의 기존 E 은행 대출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대환을 포함한 6억 원을 대출 받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E 은행 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2억 4,799만 원을 위 의료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지급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의료법인 B의 이사장 이자 대표로서 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므로 허가 받은 용도로만 대출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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