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의료법인 M 의료재단의 실질적인 대표,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로서 위 의료법인의 이사장, 피고인 A는 의료법인 설립 대행업자, 피고인 D은 N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의료법인 M 의료재단 및 O 병원 (P 요양병원) 관련
피고인
B, C는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의료법인의 이사 등 임원을 형식적으로 선임하여 법인을 개인 소유 지배 구조로 만들고,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의료법인 및 병원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 C가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일자 불상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Q에게 ‘ 병원 사업을 하려는 데 의료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50% 지분을 투자 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면 상임이사 또는 이사장으로서 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제의 하여 Q의 부인 R으로부터 2억 800만 원을 투자 받고, 자신도 S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병원 부지 매입에 투자하였다.
피고인
B, C는 2014. 3. ~ 4. 경 의료법인 설립 대행업자인 피고인 A에게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의료법인 운영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등 의료법인 설립 후 형식적으로는 의료법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