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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합5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49』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7. 17:30 경 오산시 C 건물 601호에서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문 신인 타 투를 해 주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오산시 C 건물 601호에 문신의 일종인 타 투를 해 줄 수 있는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가. 2015. 11. 21. 공소사실에는 2016. 11. 21.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제기 일이 그 이전인 2016. 9. 30. 인 점 및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을 볼 때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연도를 2015년으로 정정한다.

같은 이유로 아래 나. 항 범죄 일시도 2015년으로 정정한다.

15:37 경 및 12. 17. 17:30 경 위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D의 좌측 가슴 윗부분에 타 투시 술을 해 주고, 그녀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나. 2015. 12. 중순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E의 허리에 타 투시 술을 해 주고, 그녀로부터 100,000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7 고합 14』 피고인은 2016. 12. 5. 07:1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단속 경찰관과 채팅으로 대금 25만원의 성매매 조건을 합의한 후,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모텔 309호로 오게 하여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I와 만 나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 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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