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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94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 등을 통해 문신 시술을 홍보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을 성명 불상자에게 소개하여 문신 시술을 하도록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8. 25. 17:00 경 구리시 C 오피스텔 809호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 온 D에게 타 투기계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oco bocatu8 rite paratu8’( 가로 20cm, 세로 1cm) 의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9.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8명에게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17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D 친구 G 전화통화, 문신 대금을 받은 계좌 확인, 금융계좌 영장 2차 집행 회신 및 계좌 명의자 통화)

1. 내사보고( 타 투업소 세대주)

1. 타 투시 술 부위 사진, 타 투 홍보 페이스 북 사진, 페이스 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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