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7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2. 3. 15: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얼굴 잔주름을 없애준다고 하면서 C의 얼굴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손톱 가위로 얼굴 피부를 떼어 내는 시술을 해 주고 그녀로부터 25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의료법 87조 1 항 2호, 27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