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C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D, E은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오산시 B 소재 C의원을 개원하여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인 D에게 2015. 6.경부터 2017. 8. 하순경까지 치과의사의 업무인 ‘영구충전물 충전 및 치아 다듬기’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인 E에게 2016. 4. 18.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치과의사의 업무인 ‘영구충전물(코아 및 보철물 부착) 충전’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D은 위 지시에 따라 내원한 환자에게 ‘영구충전물 충전 및 치아 다듬기’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E은 위 지시에 따라 내원한 환자에게 ‘영구충전물(코아 및 보철물 부착) 충전’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D, E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