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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932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소재 C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D, E은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3. 11.경 오산시 B 소재 C의원을 개원하여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인 D에게 2015. 6.경부터 2017. 8. 하순경까지 치과의사의 업무인 ‘영구충전물 충전 및 치아 다듬기’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인 E에게 2016. 4. 18.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치과의사의 업무인 ‘영구충전물(코아 및 보철물 부착) 충전’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D은 위 지시에 따라 내원한 환자에게 ‘영구충전물 충전 및 치아 다듬기’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E은 위 지시에 따라 내원한 환자에게 ‘영구충전물(코아 및 보철물 부착) 충전’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D, E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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