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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10747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71,243,223원과 그 중 268,630,18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 1, 2대출을 받았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 1, 2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제 3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제 1대출 : 대출금액 95,000,000원, 대출일자 2014. 2. 28., 약정이율 연 4.45%(변동금리), 지연이율 연 12%, 근보증한도액 114,000,000원 이 사건 제 2대출 : 대출금액 200,000,000원, 대출일자 2015. 3. 26., 약정이율 연 5.12%, 지연이율 연 12%, 근보증한도액 240,000,000원 이 사건 제 3대출 : 대출금액 50,000,000원, 대출일자 2015. 5. 4., 약정이율 연 4.21%, 지연이율 연 12% 이 사건 각 대출에 적용되는 대출기본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진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 1, 2대출에 따른 채무의 일부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6. 대출약정 위반 및 원리금 연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 1, 2대출을 각 해지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제 3대출에 따른 채무의 일부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1. 6. 대출약정 위반 및 원리금 연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 3대출을 해지하였다.

한편, 2017. 9.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 1대출의 원금은 58,340,000원, 이자는 1,489,163원, 연체이자는 662,990원으로 그 합계액은 60,492,153원이고, 이 사건 제 2대출의 원금은 200,000,000원, 대지급금은 1,200,782원, 이자는 7,600,235원, 연체이자는 1,950,053원으로 그 합계액은 210,751,070원이다.

또한, 2017. 11. 9.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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