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284,221원 및 위 돈 중 283,105,52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순번에 따라 ‘제 대출계약’이라 한다),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D는 제1, 3 대출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1) 제1 대출계약 대출금액 : 300,000,000원 대출기간 : 2013. 4. 29. ~ 2018. 4. 28. (약정일자 : 2013. 4. 26.) 약정이율 : 연 2.25%(고정금리) 영업이익의 3%(이익연동이자) 지연이율 : 12% 근보증한도액 : 360,000,000원 2) 제2 대출계약 대출금액 : 300,000,000원 대출기간 : 2015. 11. 26. ~ 2018. 11. 25. (약정일자 : 2015. 11. 25.) 약정이율 : 연 4.42%(변동금리) 지연이율 : 12% 근보증한도액 : 360,000,000원 3) 제3 대출계약 대출금액 : 50,000,000원 대출기간 : 2016. 11. 7. ~ 2021. 11. 6. (약정일자 : 2016. 11. 3.) 약정이율 : 연 2.82%(변동금리 지연이율 : 12% 근보증한도액 : 60,000,000원
나. 피고 D는 제2 대출계약 당시 원고와 투명경영 이행약정을 맺음으로써 제2 대출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를 면제받았는데,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경영의무) 약정인(피고 D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 대출계약에 따른 연대입보를 면제받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경영상의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5. 경영에서 탈퇴 또는 투명경영 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1/2 이상 처분시 원고의 사전 동의 제3조(경영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부담) ① 약정인은 C의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결정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질기업주로서 제2조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조 제3항에서 정한 시점부터, 제1조 관련 기발생 및 향후의 채무에 대해 C와 연대하여 제6조 이하의 내용과 같이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원고가 알고 있는 약정인의 주소로 약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