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827,751원 및 그중 387,326,923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8. 6....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창업기업지원자금이라는 대출과목으로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대출계약(이하 ‘제1 대출’과 ‘제2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약정이율 지연 이자 근보증한도액 (원) 제1대출 2011. 4. 29. 250,000,000 연 1.89%(고정금리) 영업이익의 3% 연12% 300,000,000 제2대출 2012. 7. 27. 500,000,000 연 4.18%(변동금리) 연12% 600,000,000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2013. 1. 28.부터 이자를 연체하였고, 이 사건 대출계약 제6조 제1항의 1에 따라 2013. 4. 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은 해지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5. 9. 2. 제2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광주 광산구 C 2층 D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아 제2 대출의 원금 370,569,852원에 변제충당 하였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발생한 대지급금 원금 모두에 변제충당 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채무는 2018. 1. 25. 기준으로 원금 379,430,148원{=제1 대출 원금 250,000,000원 제2 대출 원금 129,430,148원(500,000,000원-370,569,852원)},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발생한 이자 7,896,775원(=제1 대출에 대한 이자 1,411,025원 제2 대출에 대한 이자 6,485,750원), 연체이자 328,500,828원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체이자 103,917원 제1 대출의 원리금 합계 251,411,025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인 2013. 4. 16.부터 2018. 1. 25.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144,234,160원 제2 대출의 원리금 합계 506,485,750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인 2013. 4. 16.부터 원금 일부가 변제충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