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59,395원 및 그 중 64,461,017원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6.5%, 지연이율 연 9.5%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9. 4. 10. 피고에게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8조 제3항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8조 제3항 제6호는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때에 채권자는 서면으로 변제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채권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규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6,659,395원(= 잔존 원금 64,461,017원 미납이자 1,942,951원 지연배상금 255,427원) 및 그 중 원금 64,461,017원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9.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9. 2. 18.까지는 일부금액을 입금하면서 상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었으나, 원고측에서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전액을 상환하라는 요구만 계속되어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여금액에 대한 담보차량은 생계형 차량이며, 전액 상환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9. 4. 중순경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았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