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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8가합1047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085,721원 및 그중 202,333,028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8. 5....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로부터 2015. 11. 24.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대출약정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출금액: 200,000,000원 대출일자: 2015. 11. 25. 대출과목: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기반사업) 약정이자율: 연 4.62%(변동금리) 지연이자율: 연 12% 근보증한도액: 240,000,000원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대출기본약관 제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2016. 12. 27.자로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해지되었다.

제6조(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의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중진공(원고, 이하 같다)으로부터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중진공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 또는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1. 중진공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2018. 1. 3. 기준으로 원금 200,000,000원, 대지급금 765,851원(=2018. 1. 10.자로 부동산가압류비용 784,010원을 지출 - 2017. 2. 28.자로 송달료 환급등으로 18,159원을 회수), 이자 1,567,177원(이자를 연체한 2016. 10. 24.부터 기한이익 상실일인 2016. 12. 27.까지, 당시 변동금리에 따른 약정이율 연 4.49%를 적용하여 산출), 연체이자 24,752,693원(=① 원리금 201,567,177원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일인 2016. 12. 27.부터 2018. 1. 2.까지 연 12%를 적용한 24,651,036원 ② 약정 해지 시 연체이자 11,227원 ③ 대지급금에 대한 연체이자 90,43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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