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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054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다만, 피고 B은 2,2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52,144,331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순번 주채무자 대출일자 여신과목 대출금액 상환기간 대출이율(연체이율) 1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

피고 회사 2010. 11. 17. 종합통장대출 17억 원 2011. 11. 17. 연 11%(연 25%) 2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

피고 회사 2011. 7. 29. 일반자금대출 15억 원 2012. 7. 29. 연 11%(연 21%)

나. 그 후 추가약정 및 여신변경신청에 따라 이 사건 1대출에 관하여는 상환기간이 2012. 11. 17.까지, 이 사건 2대출에 관하여는 2013. 7. 29.까지 각 연장되고, 이 사건 2대출의 이율이 연 9%로 변경되었으며 피고 B이 이 사건 1대출에 관하여는 22억 1천만 원을 한도로, 이 사건 2대출에 관하여는 22억 5천만 원을 한도로 하는 연대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토마토2저축은행은 이 법원 2013하합55로 파산결정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서 정한 이자납부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 5. 현재 이 사건 1대출에 관하여는 원금 1,711,414,523원, 미수이자 1,340,729,808원 합계 3,052,144,331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이 사건 2대출에 관하여는 원금 1,400,000,000원, 미수이자 957,329,250원 합계 2,357,329,250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각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의 주채무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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