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나16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뺨을 맞아 쓰러지면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와 피고의 부모가 원고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원고가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합하여 1,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하반신 마비로 지체장애 2급인 원고는 2013. 8. 24. 엘보 클러치(목발과 유사하게 생긴 알루미늄 재질로 된 보행보조기구)에 의지하여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3, 4회 뺨을 맞고 이로 인해 넘어졌다.

나. 원고는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전방 거비 인대 부분 파열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2013. 8. 25.부터 2013. 9.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진료비 총액은 3,087,218원(본인 부담액은 794,390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합하여 1,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본인부담 치료비 794,390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외에 더 이상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제1심은 위자료 200만 원의 지급만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고, 원고는 청구원인이나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변론이 종결되어 당심에서는 더 이상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