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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4 2013가단20756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1.부터 2016.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년 4월경부터 원고 소유의 주택 옆에 있던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지상 3층의 주택(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장치나 소음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 소유 주택 벽에 균열이 생겼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495만 원을 지출하는 재산적 손해와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1. 10. 3.과 같은 해 11. 1., 같은 달 11. 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과 요추부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10,478,501원을 지출하는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과 소음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갑1 내지 5, 11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11. 11. 7. 관할관청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16만 원의 환경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1. 10. 3. 20:00경 원고의 오른 팔을 잡아 당시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고, 2011. 11. 1. 19:25경 원고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는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피고는 2011. 11. 11. 14:00경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원고의 등을 밀치고 원고의 오른쪽 발등을 밟아 요추부 염좌상,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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