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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99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1. 18:27경 원고 소유의 B 카렌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2-16 소재 화곡본동시장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강서구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 차량의 좌측 옆 차로인 유턴(U-turn)차로에 있다가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소유의 C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원고 차량이 주행하고 있던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끼어들려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D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1. 14. 위 병원에서 퇴원하고, 같은 날 E 병원에 입원하여 2016. 1. 15.까지 이틀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6. 1. 15.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좌 견관절부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아 2016. 1. 15.부터 2016. 1. 28.까지 14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2016. 2. 18.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입원비로 15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산적 손해액 150만 원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600만 원을 더한 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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