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7.05 2018나100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12. 2. 23:40경 원고가 운행하던 택시 차량을 2회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운전석 좌측 안개등 및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가 운행하던 택시의 바퀴를 1~2회 발로 찬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갑 1호증(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으로는 피고의 위 행위로 위 택시가 손괴되었다
거나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택시 손괴나 업무방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생명ㆍ신체의 침해가 아닌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독자적으로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