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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570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8. 30.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B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를 B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② 피보험자를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C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7. 7. 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및 C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제3 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현재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등의 입원치료 1)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6. 1. 10.부터 2006. 2. 1.까지 D병원에서 ‘경추 염좌,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6. 1. 10.부터 2014. 8. 9.까지 34차례에 걸쳐 총 61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1 D병원 경추 염좌, 요추간판 탈출증 2006. 1. 10. 2006. 2. 1. 23 2 E의원 경추 염좌, 요추간판 탈출증 2006. 7. 10. 2006. 7. 21. 12 3 F정형외과 경요추 염좌, 우측 수근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2006. 12. 12. 2007. 1. 12. 32 4 F정형외과 요부 염좌, 양 슬관절 골관절염 2007. 7. 14. 2007. 8. 8. 26 5 F정형외과 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2008. 5. 9. 2008. 5. 22. 14 6 F정형외과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힘줄염 2008. 7. 3. 2008. 7. 19. 17 7 G병원 무릎의 타박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08. 8. 22. 2008. 9. 18. 28 8 H의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2009. 2. 14.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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