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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8 2017고합8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경( 공소장에는

7. 29. 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일행과 함께 보령시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를 만 나 물놀이를 하다가 피해자들의 옷이 젖게 되자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 모텔 302 호실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30. 07:00 경부터 같은 날 07:45 경 사이 G 모텔 302 호실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손으로 가슴을 감 싸 안듯이 만지고, 상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귓볼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 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추행하였으나 성관계를 가지지 못하자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서 첨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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