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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4 2017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31. 저녁 경 강릉시 금 학동에 있는 분식집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4세) 을 우연히 만 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 자로부터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 저녁 경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합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턱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면서 “ 네 아빠한테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말하겠다.

내가 옛날에 거짓말하는 애들을 비닐하우스 안에서 삽으로 때린 적도 있고, 말을 안 듣는 애들을 산으로 불러 내어 땅에 얼굴만 나오게 묻어 놓은 적도 많다.

너도 묻을 수 있으니 조심해 라. ”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무릎 꿇은 채 손을 들게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 죄송하다 ’라고 하며 빌게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2. 00:00 경부터 04:00 경까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면서 양손을 피해 자의 옷 안에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 주위를 문지르듯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또 한 피해자의 목과 배를 입으로 강하게 빨아 자국을 남기고( 일명 ‘ 키스 마크’), 무릎을 굽히고 양팔을 앞으로 뻗은 채 서 있는 자세를 하게 하고( 일명 ‘ 오토바이 자세’), ‘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기절놀이를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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