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1: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시가 43,400,000원 상당인 E BMW 320d 승용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48개월, 매월 대여료 870,83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 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6. 7. 경 F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물로 위 자동차를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록 초본, 계약 확인서, BMW 금융 신청서, BMW 운용 리스 약정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재산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