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21 2017고단7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2동 3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8.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에 있는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와 시가 4,450만 원 상당의 D BMW 320d 차량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매월 리스 이용료 861,872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2016. 7. 초 순경 위 C 주식회사의 인테리어 공사 하청업체인 ‘E’ 의 부장인 F에게 미지급 공사 대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면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0.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210, 삼성 쉐르 빌 2차 1 층에 있는 ‘BMW 바바리 안 모터스 목동 전시장 ’에서 위 C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시가 6,190만 원 상당의 G BMW 520d 차량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매월 992,155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2016. 9. 초 순경 위 C 주식회사의 인테리어 공사 하청업체인 ‘E’ 의 부장인 F에게 미지급 공사 대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면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4. 02:10 경 안양시 만안구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112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택시를 잡아 주며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J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