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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7 2015고단16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영등포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 D BMW 320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액( 대출신청금액) 41,178,675원, 차량 가격 44,500,000원, 월 납입금 809,701원, 계약기간 48개월, ‘ 계약자는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동차를 제 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는 내용의 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불 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2,3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시가 44,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 확인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5.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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