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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0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BMW C 마포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인 D BMW 320d 승용차( 시가 32,545,450원 상당 )를 리스료 월 568,945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1. 24. 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F’ )에게 10,000,000원을 빌리면서 그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등 추후 위 승용차를 회수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위 금전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함부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약 확인서, BMW 금융 신청서, BMW 운용 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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