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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75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회사 D 전시장에서 E BMW 320d ED 자동차 1대를 45,0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대출금 36,000,000원을 피해자에게 48개월 동안 매달 25일 할부금 946,074원을 납부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고도 2012년 12 월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618,959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30,381,041원( 원 금 기준) 은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1 년 6개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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