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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7나746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6.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이후 피고는 2017. 9. 11.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함. 나.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9. 11.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체불임금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2. 17.부터 같은 해

3. 12.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의 철 구조물 보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에서 건물설비 설치공사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0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이에 대해 피고는 C에 원고를 소개하였을 뿐 직접 고용한 바 없고, 원고는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을 4(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의 현장 담당이사 D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 E, F, G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당하였으나,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고소인들의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을 5(피진정인 진술서)에는 '진정인 E이 원청인 C로부터 직접 받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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