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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나5122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5.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이후 피고는 2018. 6. 18.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함. 나.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8. 6. 18.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사고접수지), 갑 2(계약사항), 갑 3(현장출동확인서), 갑 4(피해차량 파손사진), 갑 6(보험금 지급내역서), 갑 8(음주ㆍ무면허 약관개정), 갑 9(개발원 운전면허정보조회), 갑 10(구상내용조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C과의 사이에 그 소유인 D 스파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E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7. 3. 1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2017. 10. 31. 부산 금정구 오륜동 소재 오륜터널 앞 도로에서 선행 차량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발생시킨 사실, 원고가 위 선행 차량에 보험금 986,14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1조에는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대인배상의 경우 300만 원, 대물배상의 경우 100만 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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