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4.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피고는 2017. 9. 25.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를 알게
됨. 나.
따라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9. 25.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7. 2.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연체이율 연 29.9%)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15. 11. 24. 기준으로 남아 있는 신용카드이용대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이라 함)은 원금 잔액 3,477,600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5,611,290원 합계 9,088,890원임. 나.
피고는 2006. 3. 28. 원고로부터 카드론 대출(연체이율 연 29.9%)을 받았다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데, 2015. 11. 24. 기준으로 남아 있는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함)은 원금 잔액 1,765,200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2,987,400원 합계 4,752,600원임.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4.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 및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함)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원고승계참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0021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채권을 포함한 총 6건의 채권의 지급을 구한바, 피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2016가단5126411호로 소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