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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나426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3.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이후 피고는 2018. 1. 25.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8. 2. 1.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함. 나.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8. 1. 25.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소외 D의 소개로 2010. 3. 30. C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0. 9. 30.,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C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피고 피고는, 1) C가 2010. 3. 30. 소외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C의 E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바 없고, 2) 가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C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는 사채업자로서 위 차용금이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된 선불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1(증거서류,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의 서명 및 필체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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