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203,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원고가 2017. 7. 18.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타채10553호로 피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함)을 받았고, 피고도 2017. 7. 25.경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그 무렵 제1심 판결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2주가 도과되어 2017. 8. 24.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함. 나.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음.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2. 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