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나5745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5.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이후 피고는 2017. 9. 25.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함. 나.

따라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9. 25.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9. 28.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12.부터 2014. 5.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체불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의 임금 26,40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6,40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6. 9.경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1,100만 원으로 정한 뒤,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주식손실금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6,1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변제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우선 충당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