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276,657,558원 및 그중 193,82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6.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부산 동래구 E 지상에 피고 B이 운영하는 F의 자재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2014. 10. 6. D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은 판넬공사만 하는 전문건설업체였기 때문에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은성산업 주식회사 명의로 하였다.
나. 피고 C은 D의 이사로서 처(妻) Q 명의로 ‘G’이라는 건설업체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G은 2014. 10. 20.경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를 제외한 철골,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2014. 1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H을 현장관리자(작업반장)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장의 관리를 맡겼다.
다. 이 사건 창고는 2015. 3. 4.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5. 4. 2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무렵, 피고 B은 H 등에게 이 사건 창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한 컨베이어벨트 설치를 위한 개구부를 만들어 놓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H 등은 이 사건 창고 1층 중 출입구로부터 30cm 에서 60cm 가량 떨어진 지점의 바닥을 절개한 개구부(가로 1.24m, 세로 2.5m의 크기, 지상 1층과 지하 1층의 높이 3.7m, 이하 ‘이 사건 개구부’라 한다)를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위 개구부는 이 사건 창고의 설계도면에는 없던 것으로서, H 등은 이 사건 개구부 입구를 스티로폼으로 막고 이를 지하 1층 천장과 같은 색으로 도색한 다음 그 위를 철판 덮개와 합판 등으로 덮어놓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개구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된 상태에서 위 다.
항과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