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73,030,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4. 6.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부산 동래구 E 지상에 “F 창고”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D은 2014. 10. 6.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은성산업 주식회사로 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G 운영)은 2014. 10. 20.경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공사부분을 제외한 철골 등 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2014. 11.경부터 위 공사부분을 시공하였고, 그 무렵 H을 현장관리자(작업반장)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를 맡겼으며, 2014. 2.경까지 위 공사부분을 완료한 후 2015. 3. 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하, 완공된 위 F 창고를 ‘이 사건 창고’라 한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 C에게 이 사건 창고의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한 컨베이어벨트의 설치를 요구하였고, 피고 C은 위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창고 1층 중 출입구로부터 약 60cm 떨어진 지점에 바닥을 절개한 개구부(가로 1.24m, 세로 2.50m의 크기, 지상 1층과 지하 1층의 높이 3.70m)를 만들어 놓았고, 이 사건 창고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 개구부를 스티로폼으로 막아놓고 지하 1층 천정색과 같은 색으로 도색을 한 후 위 스트로폼을 철판 덮개와 합판 등으로 덮어두었다.
피고 C은 2015. 3. 9.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지하1층과 지상 1층 사이에 컨베이어벨트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공사(추가공사) 및 보조출입문 셔터교체공사(보완공사) 등(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 등’이라 한다)을 공사금액 15,000,000원에 수급받았다.
H은 2015. 3. 10. 7시경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수급받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