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345,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도장 설비 시공업체인 ‘C'에 고용되어 2014. 2. 14. 10:00경 경주시 D에 있는 E공단에 있는 F 공장에서 건조로 등의 도장설비 설치 작업을 보조하던 중 개구부(가로 150cm, 세로 28.5cm, ’이 사건 개구부‘라 한다)를 통해 3.2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흉추 제8번의 압박골절, 흉추 제7번의 극돌기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개구부 주변에 경고표지를 설치하거나 단단한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바닥에 개구부가 있는 경우 작업자가 이동하다가 개구부를 통해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구부가 위치한 곳에 경고표지판이나 단단한 덮개로 막아 피용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개구부는 열교환기와 닥트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덮개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열교환기와의 연결이 지연된 상태였으므로 실제 연결이 될 때까지는 위 개구부에 덮개나 안전망을 설치하여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다하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