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07 2016가단25618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915,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8. 8. 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담당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18. 피고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자재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10:15경 위 건물 5층 복도에서 작업을 하다가 바닥 중앙에 자재반입을 위하여 뚫어놓은 개구부(이하 ‘이 사건 개구부’라 한다)로 떨어져, 약 3미터 아래의 4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위 추락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7. 31.까지 입원(58일) 및 통원(291일) 치료를 받으며 요양기간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8,292,030원, 휴업급여로 26,674,200원, 장해급여로 24,09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회사의 책임 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개구부는 거구의 원고가 빠질 수 있을 만큼 크지도 않았고 당시 위 개구부를 막는 거푸집 덮개와 안전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공사현장이 충분히 밝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개구부로 추락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