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업장 내 리프트 등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 등 추락위험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경 위 사업장 건물의 지상 1층에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 층에서 가동되는 리프트를 설치함에 있어, 천장면과 바닥면, 좌우 벽면만 있고 출입구 부분에는 벽면이나 안전문 내지 난간이 전혀 없는 구조로 리프트를 설치하고,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 층의 가동 구간을 개방공간으로 만들어 지상 1층 및 지상 2층의 경우 리프트가 다른 층으로 이동할 시 해당 층 바닥면에 개구부가 발생되게 한 후, 2018. 9.경까지 같은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B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4세)이 2018. 8. 30. 05:05경 위 건물 지상 1층에서 리프트 바닥면을 통해 건물 내부로 출입하며 카트로 쌀포대를 옮기던 중, 다른 근로자가 리프트를 지상 2층으로 옮긴 결과 지상 1층 리프트 가동구간에 개구부가 발생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건물 밖에서 쌀포대를 가지고 지상 1층 리프트 가동구간 내 개구부로 진입하여 추락하고, 같은 날 06:10경 서울시 성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