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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796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원래 있던

5 층 건물을 철거하고 11 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D 신축공사 ’를 시공하는 ㈜E 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와 철거공사 부분 하도급업체인 F( 주) 소속으로서 위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9:50 경 위 현장의 철거대상인 5 층 건물의 매 층마다 중앙 부분에 폐기물을 아래쪽으로 반출하기 위한 용도로 가로 2m, 세로 1.3m 가량의 구멍을 뚫어 놓은 상태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구멍이 뚫린 개구부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개구부 주위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구부에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F( 주) 소속인 피해자 G(53 세) 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도록 한 과실로, 그 무렵 난방시설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대상 건물 3 층에 들어가던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개구부를 통해 지하 1 층까지 약 10m 가량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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