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017 고합 320』(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T 대 대통령 선거에서 U 당 선거대책본부 V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B는 위 V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모두 U 당 W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7. 자정 무렵부터 새벽까지 약 5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X 10 층 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 와 각자의 정치 경력과 U 당 W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4. 11. 경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하여
4. 하순경 무렵에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인 Y 후보자와 상당한 격차로 벌어진 당시의 선거 판세 및 Z 당( 이하 ‘Z 당’ 이라 한다) Y 후보자의 아들 AA의 AB 특혜 채용 의혹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B로부터 ‘AA 이 재학했던
AC 출신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주)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E이 AC 출 신임을 기억해 내고 ‘ 내가 아는 사람 중에 AA과 친분이 있는 AC 출신이 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B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 그 AA의 AC 동료로부터 AA 특혜 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말을 녹취해 오라’ 고 요구하면서 ‘ 이번 건만 잘 해결되면 U 당 AF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AF 위원장은 U 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게 되고 최고위원이 되면 쉽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