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B 시의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 D 정당 추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투표하려는 선거인 ㆍ 투표 참관인 ㆍ 투표 관리관, 읍 ㆍ면 ㆍ 동선거관리 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 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3. 오전경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9:00 경부터 10:18 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투표 참관인의 진술 등 )에 의하면 범행 시각을 이와 같이 특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정정한다.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아님에도 아래와 같은 투표소를 순차로 방문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투표관리관, 투표 참관인 및 투표하러 온 선거인 등에게 인사를 하거나 이들과 악수를 나눔으로써 투표소 총 10 곳에 들어갔다.
순번 투표소 소재지 1 E 투표소 F에 있는, G 조합 2 H 투표소 I 아파트 관리 동 3 J 투표소 K에 있는, L 4 M 투표소 N에 있는, O 중학교 5 P 투표소 Q에 있는, R 6 S 투표소 T에 있는, U 중학교 7 V 투표소 W 아파트 경로당 8 X 투표소 Y에 있는, Z 초등학교 9 AA 투표소 AB 아파트 경로당 10 AC 투표소 AD에 있는, AE 초등학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AC 투표소 AE 초등학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투표 관리관 e-mail 조사), 수사보고( 피고인 투표소 출입 동선 및 투표 관리관 진술 관련), 수사보고( 선거 일 투표소 및 사전투표 소 현황 편철)
1. 투표소 출입 여부 확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마 목, 제 16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