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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1 2015고단5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D, E, F, G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H...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5 고단 558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사실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H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H의 총무부장으로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D, F, E, G는 피고인 H의 영업이사로 축산 농가를 상대로 양계용 케이지 등을 판매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H은 낙농 기자재 제작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P은 Q 농장의 운영자, R은 S 농장의 운영자, T는 U 농장의 운영자, V은 W의 운영자, X은 Y 농장의 운영자, Z은 AA의 운영자, AB은 AC 농장의 운영자, AD은 AE 농장의 운영자, AF, AG, AH은 AI 농장의 운영자들 로서 모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들이다.

1.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개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FTA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축산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기금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을 보조 포함방식[ 자 부담금 20%, 국고 보조금 30%, 저리 융자 금 50%{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6번의 경우, 자 부담금 10%, 보조금 40%( 국 고 30%, 도비 10%), 저리 융자 금 50%}] 및 이차보전방식( 자 부담금 20%, 저리 융자 금 80% )으로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국가 보조금 사업이다.

그리고 위 사업은 농림 축산식품 부가 축사 신 ㆍ 개축 및 개 ㆍ 보수 등의 자금으로 시ㆍ도에 보조금을 배분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로부터 대상 자로 신청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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