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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76
업무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2014. 2. 25. ‘Y ’에서 개명) 은 Z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 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온 인연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람으로서, 그녀의 전 남편 이자 1998년 경부터 Z의 보좌진으로 활동한 AA 와 함께 속칭 ‘ 비선 실세’ 로 불리는 사람이다.

AB(2015. 6. 18. ‘AC ’에서 개명) 는 피고인 B과 AA의 딸로서 2012. 3. 1. 승마 종목 체육 특기생으로 서울 AD 소재 AE 고등학교( 이하 ‘AE 고 ’라고 한다 )에 입학하여 2015. 2. 5. 졸업하였고, 2014. 10. 28. 「AF 대 2015 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 특기 자전형( 승마) 」에 합격하여 2015. 3. 경 서울 AG 소재 AF 대학교( 이하 ‘AF 대 ’라고 한다 )에 입학하였으며, AH AI 승마 종목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여 마장 마술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승마선수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AF 대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교수로서, 2014. 7. 29.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AF 대 총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AF 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로서, 2014. 8. 1. 경부터 2016. 10. 30. 경까지 AF 대 입학 처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AF 대 RP 대학 (RQ 대학이 2016. 3. RP 대학으로 재편되었다) 체육과학 부 교수로서, 2015. 2. 1. 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체육과학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AF 대 RP 대학 체육과학 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대학 조교수로서, 2010년 경부터 피고인 B과 자녀의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AJ은 AF 대 RP 대학 체육과학 부 교수로서, 2014. 8. 1.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AF 대 RQ 대학장, 2016. 3. 1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AF 대 RP 대학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AK은 AF 대 RP 대학 RR 과 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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