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제 3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4.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여성 청소년의 성관계를 알선하여 그 대금을 착복할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인 L( 여, 14세 )에게 M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뒤 조건만 남 성매매를 제안 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8.부터 같은 달 11. 사이 및 같은 달 19. 경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N’, ‘O ’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다음 1회 성관계 대가로 12~15 만원의 대금을 받고 L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남자 손님들 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 받는 방법으로 5~6 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수원시 수원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201호 객실에서, 피해자 L( 여, 14세) 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P, Q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P, Q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여성 청소년의 성관계를 알선하여 그 대금을 착복할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인 R( 여, 당시 16세), S( 여, 당시 16세 )에게 ‘ 숙식 및 용돈 제공’ 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P, Q와 함께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R, S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 모텔 등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