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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단2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90』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1257호, 1550호와 같은 구 D 오피스텔 1347호에서, ‘E’, ‘F’, ‘G’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7. 6. 13.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사이에 위 C 오피스텔 1257호에서, 인터넷사이트 ‘H' 등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코스 별로 현금 6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인 태국 여성( 예명 : I)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대금 중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9일의 영업기간 동안 총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4만 원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7. 4.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경 위 C 오피스텔 1550호, 위 D 오피스텔 1347호에서, 인터넷사이트 ‘H' 등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코스 별로 현금 6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J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대금 중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1일의 영업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2만 원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262』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914호에서, F 상호로 인터넷사이트 ‘H' 등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코스 별로 17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K( 예명 : L) 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대금 중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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