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11. 28. 경부터 서울 강동구 C 건물, 6 층 소재 건물을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B은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위 건물 6 층에 ‘D’ 휴게 텔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실 5개, 대기 실 2개, 샤워실 2개를 갖춘 후, 공동하여 휴게 텔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휴게 텔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8. 9. 3. 경부터 2018. 10. 11. 경까지 위 ‘D’ 휴게 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태국 국적의 E, F, G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성매매 1 회당 40,000원을 주기로 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 ‘H’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는바, 남자 손님 1명 당 9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업소 마사지 실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3. 경부터 2018. 10. 11. 경까지 총 47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총 42,39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그 중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 등에게 지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21,19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I,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1. K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 (A 사용 핸드폰 분석 내용, A 사용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범죄수익 환수금액 산정)
1. 각 경찰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관련,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게재한 업소 홍보내용, 성매매업소 일일 장부 관련, L 메신저를 통한 일일 매출보고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의 M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