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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노8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D: 각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2015 고합 481】 로 변경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단독으로 H의 성매매를 알선한 부분의 적용 법조를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에서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로 변경하며,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에서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제 37 조, 제 38 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2015 고합 481】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H( 여, 18세) 을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 A이 임차한 K 건물 806호에서 머무르도록 하면서, 함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L’, ‘M’, ‘N’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 불상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H을 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 소인 위 원룸 앞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 남자 손님과 만 나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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