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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1391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20.경 양주시 E에 있는 F 행정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G, H,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2. 12. 21.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접수케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 H, I이 2011. 12. 5. A의 남편인 B이 J회사(명의상 A)과 K회사 등 두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사기대상을 B에게로 선회하여 사전에 이미 피고소인들끼리 작전을 세운 뒤, H을 앞세우고 함께 B을 만나 ‘노가 나는 땅(포천 L외 10필지)이 있는데 건설회사만 있으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먹을 수 있다.’, ‘법인에서 보증만 서면 그쪽에서 등기를 넘겨준다고 했다.’, ‘다만 투자자(I)가 H을 믿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 대표이사를 우리 쪽 H으로 해 달라.’고 속여 이를 믿은 B로부터 J회사의 대표이사를 H으로 등기하게 하여 시가 3억 원 상당의 법인회사를 편취하였다. I, H은 J회사에 실제로는 2억 6천만 원을 투자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투자한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사를 주고 이익을 배분하자고 속여 법인을 넘겨받은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인 부부로부터 J회사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를 치기 시작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J회사 주식회사는 당시 이미 부채가 10억여 원 상당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G, H, I이 서로 모의하여 위 건설회사의 경영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B이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하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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