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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1고단2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206]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31.경 하남시 D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F회사 천호지점에서 영업소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월 이자 2부로 매월 60만 원을 줄 것이고 원금의 사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테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6,000만 원 상당이 되었고, 피고인의 급여도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된 상태여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7.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J회사의 서울지점 소장인데 여름이 비수기라 직원들이 수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미수금분을 채워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월 7부 이자를 지급하고 15일에서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J회사의 서울지점 소장도 아니었으며, 2010. 8.경 퇴사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150,000원을 교부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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