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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8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C이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C이 자신은 G의 대표이사를 하되 인수대금을 모두 조달한 피고인은 G의 단독주주가 되는 것에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 주식을 단독으로 보유한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피해자 C과 공동으로 경기 파주시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를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E 소유 렌트카 임차인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향후 E 자동차보험 납입금이 대폭 인상될 것을 염려하여 새로운 렌트카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2012. 12.경 F가 운영하던 G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G를 공동으로 인수하여 피해자가 대표이사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를 6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니 각자 3천만 원씩을 분담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E 수익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자’고 하며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 수익금을 이용하여 G를 인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G 인수계약 등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3. 1. 22.경 위 E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G 인수계약 및 주주명부 작성 등을 하려고 하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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